여성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있어서 한국의 남녀임금격차가 OECD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가운데, 이같은 문제 인식의 확산을 위해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한 입법청원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 미래여성네트워크 강은성 대표, 역사여성미래 정현주 공동대표 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 의원은 입법청원을 대표소개를 맡아 동일임금의날 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입법청원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을 대표소개한 신용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미투운동 이후, 채용과 고용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불이익과 차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남녀임금격차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페이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남녀임금격차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2018년 기준 36.7%로 OECD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줄곧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 넘으며 OECD 평균인 14.1%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1년을 일하고도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남성의 임금과 같아진다. 1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시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이번 고평법 입법청원의 주요내용은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지는 날을 다음해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선포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성별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강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신용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동일임금의 날 제정과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전반기가 지나도록 관련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행동하는여성연대 김은경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넘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지난 20년간 참혹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일임금의날 제정 촉구 입법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의 일자리 중 40%가 비정규직이며,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남녀평등은 반드시 실현해야할 가치”라고 밝히며 “그중에서도 임금의 평등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에 입법청원에 대표소개의원으로 나서게 됐다”며 청원을 함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최저임금 이슈 등에 묻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차별적인 임금체계와 노동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오늘 청원 제출을 계기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비롯한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들이 하루 빨리 논의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노동현장의 현실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청원은 신용현 대표소개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미혁·남인순·송옥주·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윤종필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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