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4일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 등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분담, 협력사항,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제작에 참여했다.

먼저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가정폭력상담소나 1366센터 등 지원기관을 안내하도록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하고, 특히 우울장애·무기력 등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 경우 경찰과 협력하여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전 간단한 짐을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하도록 제시한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가해자의 추적 및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파출소‧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된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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