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잘못된 용어로 쓰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일 걸그룹 출신 여성연예인 A씨가 전 남자친구 최모씨로부터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반성폭력단체들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라는 용어는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비판한다. 리벤지 포르노 대신 ‘불법 촬영물’이나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벤지’라는 단어는 ‘잘못에 대한 보복·복수’라는 뜻이어서 피해자가 마치 잘못을 저질러 보복을 당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헤어질 것을 요구한 상대(여성)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응징하는 것이다. 또 동의하지 않고 촬영되거나,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불법 영상인데도 포르노로 규정해 마치 가볍게 소비하는 음란물 콘텐츠인 것처럼 문제를 희석시킨다.

이같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호소하거나 목숨을 끊는 여성이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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