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전주시 “다각적인 해결 방법 모색”

전라북도 전주시의 모 아파트 욕실에서 권고 기준치를 훌쩍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얼마 전 라돈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자체 검사 결과 일부 가구의 욕실 천연석 선반에서 많은 양의 라돈이 검출됐지만 시공업체가 대책 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아파트의 라돈 수치는 2000~3000 베크렐(QB/㎥)로,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측정 의무 대상 아파트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신청을 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올해 초 입주해 의무 대상이 아니다. 

전주시는 “입주민은 욕실 사용을 자제하며 선반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공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입주민을 위해 다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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