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미국 50개의 주 중 처음으로 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을 제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월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 회사들이 2021년까지 모두 이사회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캘리포니아 기반 상장 기업들은 오는 2021년까지 이사회 자리 수에 따라 최대 3명의 여성 이사를 둬야 한다. 또한 내년까지 이사회에 최소 한 명의 여성 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위반 시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2회 이상 중복 위반 시 30만 달러(3억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사회 구성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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