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유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용 유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올해 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자산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았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2자녀의 가장인 B씨는 수도권 소재 85㎡이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었다. 하지만 2.6억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었다. 다행히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를 이용해 최대 2.4억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씨는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원에 거주 중이다. 하지만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 4000만원, 월 15만원의 원룸 보증금 중 3200만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 주거비를 줄이고 쾌적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전용 유자녀 전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용 유자녀 전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2억 상향

2자녀 이상 대출한도 2.4억… 자녀수별 금리우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 2억·수도권외 1.6억 상향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등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에서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0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5000만원·60㎡이하 주택에 

연 1.8~2.7% 금리, 3500만원까지 지원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시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부양 한부모 가구 

1.0% 우대금리 적용, 제도 완화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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