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항 입국장 면세점 내년부터 도입키로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부스 앞을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공항 입국장 면세점 내년부터 도입키로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부스 앞을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 5월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말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초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 면세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00달러이며, 담배와 과일·축산 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며,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한다.  

정부는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의 주요 공항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73개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일본은 지난해 4월,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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