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말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초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 면세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600달러이며, 담배와 과일·축산 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하지 않는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며,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한다.
정부는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의 주요 공항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73개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며, 일본은 지난해 4월,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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