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인들 ⓒ뉴시스·여성신문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노숙인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신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노숙인의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검토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여성 노숙인은 남성 노숙인보다 신체적·성적 위협에 더 노출되는 등 구별되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지원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국가나 지자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은 지난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다”며 “여성노숙인은 민간단체에서 공동 모금이나 생리대 나눔함을 비치해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1만 1340명 중 여성 노숙인은 2929명으로 전체 노숙인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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