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2배 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2008년 293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564명까지 증가했다. 2017년에는 535건의 친족간 성폭력 범죄가 검찰에 접수됐다.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접수된 친족간 성폭력 사건은 크게 늘고 있지만 사범에 대한 구속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08년에는 50%를 구속 처분했지만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에는 친족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처분이 25%로 크게 감소했다.

금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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