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인종·지역 등 혐오표현에 대해 제재조치를 규정한 ‘혐오표현금지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별·인종·지역 등 혐오표현에 대해 제재조치를 규정한 ‘혐오표현금지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5년간 시정요구 6천건 이상...

이행 안해도 제재 못해

신용현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도

음란물처럼 삭제, 접속차단 조치해야”

일본 2016년 ‘혐오표현 해소법’ 제정

최근 5년 간 인터넷 게시글의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수가 6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인터넷 상의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제재조치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최근 온라인상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표현이 범람하며, 오프라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해 약 1천건 안팎의 차별·비하정보를 심의하고 대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지만,  운영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거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 2016년 6월 ‘혐오표현 해소법’이 제정됐다. 최근 출간된 『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에서는 일본의 경우 평범한 국민들이 인터넷의 선동에 따라 차별과 혐오를 목적으로 거의 놀이삼아 운동에 참가하고 반복하고 있다면서,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980년대 후반 치마저고리 찢기 사건 등의 인종주의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처벌 조항이 없고 거리 시위나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저자 량영성의 설명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역시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삭제, 접속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특히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일부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해 혐오표현을 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혐오표현’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문화가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시대”라며 “혐오표현이 혐오갈등을 넘어 혐오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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