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현관 앞 계단에서 개원 70주년 기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현관 앞 계단에서 개원 70주년 기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미투운동, 저출산 등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

정치 참여 구조 바꿔야

유승희 “여성추천보조금 

정치자금법 개선 검토하겠다”

[여성신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절호의 기회다. 또 미투운동, 저출산 등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관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각종 조항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성중립적이거나 적극적 조치의 일환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기득권 중심이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등 허점이 많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 하위권인 여성 정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말 그대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성신문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정치관계법은 유죄’ 시리즈를 통해 여성 할당제 강제이행조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등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와 지방의회도 막론했다. 나아가 여성 할당제가 아닌 남녀동수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짚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평등 헌법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사 연재 후 입법부인 국회의 반향이 있었다. 한 국회의원실의 정책 담당 보좌진은 “기사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관련 법이 있는데도 여성 의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를 알게 됐다”고 했다.

실제로 법개정안 발의도 검토되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검토 중인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26조)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20%만이 정당별 전체 후보자 수 중에서 여성 후보자 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그러나 이 중 국회의석 수, 총선 득표수 비율의 기준은 여성 비율을 높이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남녀동수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정감사 이후 법안 발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아직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운영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이미 발의된 법 개정안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고, 최근에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못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각 정당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이 참여해 야당3과 잇따라 협력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