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건보 적용

환자부담 1/4로 줄어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2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 부담금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다른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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