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대책이다.  주택 보유자 대부분 세금이 늘고,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과세히던 정책은 앞으로 과세기준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p 세율이 인상된다. 

또 과표 3~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과세가 적용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지만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p 인상된다.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한다. 앞서 정부안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 합산 현행 유지였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눈여겨봐야 한다. 1채 이상 집을 소유한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시적인 2주택 세대의 경우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새로 살 때는 임대사업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80에서 40%로 낮아진다.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도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롭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등록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양도세율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추가될 예정이다.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었다.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던 기존 조항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 시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도록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한다.

다른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도 이뤄진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맞벌이 8500만원으로 제한됐다. 다만 그 이상 소득을 가진 부부도 부부합산 소득 1억원까지 보증료를 조금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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