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여성신문] “낙태란 단어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아주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지칭하는 편향적 용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낙태죄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징벌적 죄목이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불법도 공공재도 아닌 인격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늘리고 줄이라고 강요해왔는데 촛불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거하는 이제 더는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말이다.

심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와 관련해 “국가가 정말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을 하려면 낙태 비범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내 헌재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오늘날 사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함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론으로서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변론한 적도 있어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해 재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그동안 헌재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형법상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는데 형법 처벌이 낙태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하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 일반 예방적 효과가 없다고 진단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낙태죄를 걸개그림으로 걸어놓고 실제 낙태를 예방하거나 생명존중을 위한 정치·사회적 역할과 수많은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피임 교육도 빨리 해야 하고 모든 시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자녀 돌볼 권리를 보장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 없이 임신중절만 범죄시하면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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