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쓰인 채팅앱.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성매매에 쓰인 채팅앱.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ㆍ여성신문

여가부·경찰,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범죄

1~8월 합동단속 결과발표…23건 43명 적발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23건(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성인 2명), 대상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끼리 혼숙토록 한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이 중 청소년 3명은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었다. 피해청소년 24명은 범행 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고 진술했다.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전문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했다. 이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며,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여성 5명(불법체류 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여성 5명은 청소년이라면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가장해 채팅앱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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