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눈에 보는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공무원용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 마련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현장 공무원들이 한부모를 응대할 때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마련해 지난 6일 공개했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문의와 신청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정리했다. 임신, 출산, 양육상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포함해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눈에 보는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여성가족부 제공
한눈에 보는 한부모 지원제도 안내문 ⓒ여성가족부 제공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 것을 담았다. 또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시설・민간단체 등 정보 제공)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것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교부 등도 담겼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10가지 민원 응대지침’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중 미혼모·부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례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권역별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불편 사례와 인식개선 교육,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안에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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