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전문위원

요즈음 여성계의 관심사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될 정치관련법이 어떻게 개정되는가에 쏠리고 있다. 정치관련법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 여성특위가 여성계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어 여성특위에 의견제시를 하라고 회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정기국회 마감을 이틀 앞두고 지난 12월 6일 여성특위는 회의를 열어 당시까지 유일하게 회부된 민주당의 의원발의안인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그런데 여성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함께 발의돼야 하는데 당시까지 다른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고 민주당 이외의 다른 정당의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여성특위에서는 정치개혁특위로 보내는 동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여성계의 요구사항들을 가능한 모두 담아서 의결하였다.

즉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비례대표의 50%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며 ▲후보자 명부 순위상 매 2인마다 여성을 1인 포함시키되 선순위에 배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거부하도록 한다. 또 ▲지역구 후보공천도 여성에게 30%를 할당하도록 하고 ▲선거후 각 정당의 당선자 중 여성비율이 30%미만인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여 차등지원 하도록 하며 ▲삭감된 금액은 여성정치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후보자 기탁금액을 인하하고 반환요건도 완화하며 ▲전체의석 중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30%이상 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의견서는 정치개혁특위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보고되나 의결에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관련위원회인 여성특위의 의견서는 소관위원회 의결에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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