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한명숙)는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6대 과제를 제시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접근성 강화=성폭력·가정폭력 긴급신고전화인 1366과 유관신고 전화(112, 119, 1366, 1391)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통폐합을 추진한다. 또한 신고 의무자에게 해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준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상담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내용을 보강하고 이수시간을 늘릴 뿐만 아니라 상담소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수사와 재판상 피해자 편의 확충=성폭력사건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의무화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체크리스트를 서식화하고 수사증거로 채택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대상에 언론기관과 그 종사자를 추구한다.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사회복귀 지원=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가정폭력 관련법에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구상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활성화한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까지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기관간의 연계 강화=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자부, 문광부, 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의 가정폭력·성폭력근절대책회의를 구성, 운영한다.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상담원, 교사, 수사관계자, 의사,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관계자들에게 특화된 업무용 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소관부처의 협조를 얻어 여성부에서 주관 실시한다.

여성부는 이같은 과제를 경찰청, 행자부, 복지부, 법무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부처들과 협조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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