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청한 2018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에서 1조6000억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000억원 신청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대책안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 연휴 전 두 개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 확인 및 지급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오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내년 2월 말 장려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근로장려금(EITC) 내년 총 지급액은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5조가량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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