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제정 시급

정부 산하의 첫 위안부 연구기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지난 8월 10일 출범했다. 그러나 설립 1개월이 지난 9월 중순에도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규정한 법은 없는 상태다.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법안 중 하나는 미투 법안이다. 여야가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미투 법안 29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처리가 시급하거나 의미있는 법안들도 많다.

위안부 문제 연구소 설립 법, 국회에 묶여

법안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증언이나 수요집회에 나서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은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발굴·조사·연구·교육·홍보·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등을 보다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법인 설립을 법으로 명시했다.

내년 지역성평등센터 4곳 설치 예정...법개정 필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권미혁 의원)

지역 내에서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성주류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성평등 교육의 거점 역할 등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년도에 4개 지역에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실태 조사 의무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이자 의원)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줄어들어야 근로자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를 의무화했다.

양육비 이행 위한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재산상의 강제조치 뿐만 아니라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공청회조차 못 열어

‘성차별·성희롱 금지법’(가칭)은 법 제정을 위한 절차인 국회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예방과 구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후 10년 이상 공백상태인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실체법으로 의미가 크다. 제18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된 후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 10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내 성희롱 고충처리 등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국회인권센터는 설치를 앞두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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