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6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6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7일 결심공판…선고 19일 예정

검찰이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는 등,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다.

이 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은 물론, 재판 내내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추행이 아니라 복식호흡을 유도하기 위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 “예술,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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