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서 바로 출생신고 가능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 45개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18개에서 45개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5월 도입됐으나 참여 병원이 18개에 그쳐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45개 참여병원은 경기도 11개, 서울 5개, 부산 3개, 대전·울산 2개 등이다.

참여병원에서 출산한 부모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 증명서를 스캔·촬영해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참가하길 원하는 병원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보건복지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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