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평등 힙합음원 ‘해야 해’의 후렴구 개사 이벤트를 연다. 

‘해야 해’는 여가부가 온라인 공모한 성평등 관련 국민 의견에 래퍼 루피가 곡을 붙여 만들었다. 지난 7월 13일 뮤직비디오와 음원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사회적 불합리와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제는 상대에게 상처주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은 곡”이라고 설명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www.gender-equality.kr 에서 ‘해야 해’ MR을 내려받아 후렴구를 개사해 부른 음원이나 영상 파일을 오는 10월 1일까지 같은 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내부심사를 통해 1등 1명(팀), 2등 2명(팀), 3등 4명(팀), 참가상 20명(팀) 등 총 27개 작품을 선정해 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문의 070-4241-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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