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해 당헌 이행 의무화

우리 헌법 제8조에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제3항)고 명시해 각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당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정당 내부의 문제에도 국가의 개입이 허용돼야 한다. 그러나 정당법과 선거관계법은 이 헌법의 요구를 정당의 운영 규칙을 정해놓은 당헌 당규에 거의 백지위임하고 있고 지켜지고 있는지는 감시하고 있지 않다.

직접적으로는 당헌 당규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당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각종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인데 당헌에 명시된 여성 공천에 관한 규정은 번번이 위반되고 있다.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서 여성 대표성 30%에 대한 규정과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는 대부분의 정당이 있지만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

또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에는 “여성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설특별기구로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이 신설된 2015년 이후 단 한번도 위원회를 만든 적이 없다. 당내 조직인 전국여성위원회가 당지도부에 당헌에 근거해 규정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당헌을 어길 경우 제재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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