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015년 3건·2016년 6건   

조세지원 연평균 1167만원 불과  

기업 세액공제, 재고용 효과 없어 

‘직종 관련 분야’로 범위 넓혀야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조세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재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해당기업 재고용’이 아닌 ‘해당직종 관련분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시행된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제도 이용 건수는 소득세의 경우 2015년 3건, 2016년 6건이고 법인세의 경우도 2015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황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주무관은 “2017년 3월 신고분부터의 공제감면 대상 통계는 2018년 11월 알 수 있다”며 “이제까지의 이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지원예산은 여성가족부의 경우 533억원, 고용노동부의 경우 114억원 규모지만, 최근 3년간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원 규모는 연평균 1167만원에 불과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와 관련한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 세제상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퇴직 3년 지나야 세액공제 가능

문제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여성이 또다시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력단절을 겪는 대부분 여성이 일·가정 양립 등의 문제로 회사와 마찰을 겪거나 내부 갈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다음과 같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필요

이와 관련 현장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정숙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실제로 이 제도는 ‘해당기업에 재고용’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기업이 아닌 해당 직종 혹은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력단절의 예방과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아닌 ‘해당직종과 관련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기간을 겪으며 직접 창업에 나선 A씨(33)는 “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해 그만둔 회사를 다시 들어가는 여성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받아줄지도 의문”이라며 “범위를 넓히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 또한 “아직도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이 원래 일하던 직무나 직장이 아닌 서비스나 단순노무 직종으로 전환해 취업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복귀를 위해 채용 기업에 대한 세재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여성 경제참여율은 20대에 70%에서 30대 때 50%대로 뚝 떨어진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이다. 통계청의 여성 경력단절 규모 조사에 따르면, 15~54세 이하 기혼여성 중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비율은 △2014년 22.4% △2015년 21.8% △2016년 20.6% △2017년 2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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