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비율이 늘어난다. 아이돌보미들이 받는 수당도 오르고, 근로 여건도 향상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비율이 늘어난다. 아이돌보미들이 받는 수당도 오르고, 근로 여건도 향상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책 발표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 구축

아이돌보미도 근로계약 체결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지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그림의 떡’이라 불렸던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비율이 늘어난다. 아이돌보미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수당도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앞으로 아이돌보미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해 8월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TF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우선 정부 지원 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와 지원 비율을 높였다. ‘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은 120% 이하로 변경했다. 정부지원 비율(시간제 미취학 기준)도 ‘가’형은 80%로, ‘나’형은 60%로 높여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부부와 1세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270만 원인 가정은 기존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나’형으로 구분돼 시간당 3900원을 냈다. 내년부터는 ‘가’형에 해당돼 시간당 145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제 월소득 564만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서비스 이용요금이 9650원으로 상승(올해 7800원)하는 데 따른 이용 가정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가~다형)의 혜택을 더 많은 가정(연 4만 6천 가구 → 연 9만 가구)에서 누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신청자들이 수개월 동안 속절없이 기다려야 해 불편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체 대기자 수와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기 지속 여부나 시설보육 등 대체방안을 찾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 등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는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최소이용시간 2시간을 유지하되, 이후 추가 요금 지불 시간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 이용자가 30분 미만 단위로 서비스 이용 시에도 시간당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아이가 수족구병 등 전염병으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 지원하는 ‘질병감염아동 돌봄’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늘려 이용자 부담비율을 줄이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동일 시‧도 내 인접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보미와의 연계‧이용만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25개소)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시설 입소 한부모의 자녀를 무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받는다.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오르며,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주 1회분의 유급 주휴를 보장받는다. 현재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휴일‧야간근로수당, 4대보험금, 퇴직적립금은 법정수당으로 명시한다.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근로조건 설정 및 이용가정과 연계 시 의무 근로 설정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를 ‘좋은 일자리’로 적극 홍보하고, 기존 아이돌보미의 유출을 막아 올해 2만 3000여 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 3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한다. 

또 전국 222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 활동 아이돌보미가 많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전담 관리를 위한 팀장급 인력(기관별 1명, 총 45명)을 투입하고, 아이돌보미 50명당 1명의 인력이 배치되도록 기관 인력과 운영비를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복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수요를 흡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대책이 반영된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정부안)’은 총 2246억원이다. 올해(1084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세부 대책은 예산 확정, 지침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용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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