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찾아가는 아동수당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성북구
성북구 찾아가는 아동수당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성북구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보다 적게 받는 경우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생 첫째 아이의 경우, 기존 안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은 받지 못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자녀세액공제에서 아동수등을 뺀 5만원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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