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중론은 최소 2대 1의 비율을 제시한다.

비례대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가 그대로 의석으로 전환되는 선거제도다. 대표의 공정성과 소수집단의 대표성 확대를 목표로 하며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대표성’을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내에서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단순다수제인 현행 선거제도로는 유권자의 표 상당수가 의석 수에 반영되지 못한 채 사표가 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가 비례대표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원내 300석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을 2015년 당시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절반 수준으로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할 경우 이 조항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지역구 의원정수의 2분의 1로 한다’고 개정할 수 있다.

최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현행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되 지역구 의원은 253명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253개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전체 의석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353명으로 늘어나도 국회 예산을 동결해 현재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으로 분배하면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비례대표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독일은 국회의석수 598석을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으로 나눈다. 뉴질랜드는 120명 국회의원을 지역구 71명, 비례대표 49명으로 나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이었으며, 20대 국회는 지역구 253석, 비례 27석으로 줄었다.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로 인해 오히려 비례 의석수가 더 줄어든 것이다.

다만 각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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