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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