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웨이브, 16차 낙태죄 폐지 시위 열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단수술 포함

복지부 개정안 시행 규탄 시위

"밀실개정' 여성인권탄압"

 

 

낙태죄 폐지 시위를 주도해 온 비웨이브(BWAVE)가 25일 오후 3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16차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신문
낙태죄 폐지 시위를 주도해 온 비웨이브(BWAVE)가 25일 오후 3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16차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성신문

“임신중단권 탄압하는 날치기 개정안 철회하라.”

임신중단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고 낙태죄(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폐지 시위를 주도해 온 비웨이브(BWAVE)가 25일 오후 3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16차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엔 주최측 추산 1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집회 참가자들은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해라” “생명이 소중하다고? 내가 생명이다” “비도덕적 인권탄압 하지 마라” “날치기 개정안 철회하라” 등을 큰 목소리로 외치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주장했다.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구호문도 외쳤다. 사회자가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이어 구호를 외쳤다.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약물로도 낙태가능 정부는 왜 숨기냐/ 낙태약물 미프진, 미프진을 도입하라/ 전세계가 사용하는 미프진을 수입해라/ 북한도 잘쓰는데 우리는 왜못쓰냐/ 불법낙태 음지낙태 늘어난다.”

“세포한테 신경끄고 신생아나 신경써라/ 살아있는 진짜인간 여성인권 신경써라/ 세포가 생명이면 암세포도 생명이냐/ 정부가 하면 배아폐기 여성이 하면 낙태범죄/ 배아폐기 정부지원 어째서 합법이냐/ 과학계도 말한다 배아는 사람이 아니다.”

비웨이브는 집회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단수술을 포함시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며 “2016년에도 같은 시도가 있었다. 그 후 2년이 지났고 올해는 낙태죄가 폐지되리라는 희망도 품었지만 헛된 희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여성은 단 1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6.5%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단수술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산부인과 전문의 중 70%는 남성이다. 명백하게도 이는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는 남성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웨이브는 이번 법 개정이 밀실입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무시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여성인권에 대한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87호, 2018.8.17.,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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