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들 행동자유권 침해하니

합숙 폐지·선택 전환” 개선 권고에도

서울여대 “교육 성과 높다”며 불수용

2~3주간 교내 합숙 교육을 전교생 필수과목으로 운영해온 서울여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 지적을 받고도 합숙 교육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여대는 창립 이래로 교양 필수 인성교육 과목인 ‘바롬인성교육’을 매 학기 시행 중이다. 1학년은 3주간, 2학년은 2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하며 교육을 받는다. 합숙하는 동안에는 특정일을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외출・외박할 수 없고, 음주・흡연, 외부음식 반입 등도 통제받는다. 합숙에 참여하지 않거나 생활수칙 위반 시 F학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 측은“교육이념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지·덕·술을 갖춘 여성지도자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독특한 공동체 기반의 생활교육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여대 학생들이 합숙 교육을 받는 장소인 바롬인성교육원 내부 사진 ⓒ바롬인성교육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여대 학생들이 합숙 교육을 받는 장소인 바롬인성교육원 내부 사진 ⓒ바롬인성교육원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육 내용이나 방식은 대학 자율이나,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합숙 등 규정 위반 시 주는 학점 상 불이익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합숙방식을 폐지하거나 합숙유지 시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라”고 지난 3월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여대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최근 인권위에 전했다. “해당 인성교육은 학교 개교 당시부터 이어져 왔으며, 높은 교육적 성과를 내고 있어 대외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이유다. 단 “별도의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내용과 운영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서울여대가 교육내용과 운영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당초 권고 취지와 달리 여전히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합숙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