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사회보장법 중 호주제에 근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법으로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주장되어온 법으로 국민연금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다.

2000년 12월 각 법은 개정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법은 제65조 제1항 유족연금권의 소멸시기 중 제4호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출가한 때”의 규정을 삭제하여 출가한 자녀(손자녀)의 차별을 제거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그 수급권자를 ‘자녀’로 개정하여 개정전의 “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나, 타가로 입적한 자의 연금지급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다음 순위로 하여 여전히 출가한 딸의 유족연금권리는 박탈되고 있다(동법률 제13조 참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역시 유족의 범위 중 ‘자녀’, ‘손자녀’에 개정전의 “이중 딸(손녀)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출가한 딸과 손녀를 출가하지 않은 딸, 손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부보다 후순위로 하였던 것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동 법률에서도 역시 타가로 입적한 자의 연금지급 순위를 배우자-자녀-손자녀-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의 다음 순위로 규정하여 출가한 딸과 손녀를 차별하고 있다(동법률 제12조 참조).

즉 출가한 여성들의 실제적 권리는 개정된 법에서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남계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출가한 여성은 가족이 아니라는 호주제에 근간한 우리의 관념적·법적 가족의 개념이 여성을 이렇게 차별하고 있다.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족정책을 추진한 적도 있었지만, 호주제에 근간한 여성차별적 법이 엄연히 존치하는 한 딸을 낳은 산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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