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 전국 3개 해수욕장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 결과 발표
50대 회사원 장모 씨는 지난달 18일 한 해수욕장에서 카메라의 망원줌 기능을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한 달간 전국 3개 해수욕장에서 장 씨 등 6명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지역 경찰과 함께 한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적발된 6명 중 1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몰라서”등의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 혐의자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는 6명으로,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현장에서 즉각 보호 지원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합동 단속 외에도 경찰, 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피해보호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현장점검,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 화장실·탈의실 등 30여 개 장소를 현장점검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대천 해수욕장 점검현장을 찾아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불법촬영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부하고, 필요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가부는 휴가철 해수욕장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시기와 공간에서 여성들이 불법촬영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합동단속과 현장점검,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 다수가 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