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들 ⓒ여성가족부 제공
2017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들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여성 농업인, 남편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

장애인 지원 시 여성 특성 고려토록 개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여성 인력 늘면 가산점

신용협동조합 근무중 성희롱·성폭행 피해여성, 조합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규정 ‘미망인’ → ‘배우자’로

 

‘성차별’ 비판을 받아온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높이 규정이 삭제됐다. 남성 군인도 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을 쓸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305개 기관이 추진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해 누구나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령‧사업 등 3만452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돼 8301건의 개선계획이 수립됐다. 중앙행정기관은 과제 1646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계획을 세우고, 98건(72.1%)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제 3만 2879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165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 3305건(40.5%)을 개선했다.

 

2017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들 ⓒ여성가족부 제공
2017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들 ⓒ여성가족부 제공

2017년도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많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도 남편의 동의 없이 부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높이 규정을 삭제해 ‘여성은 높은 굽을 선호한다’는 성별 고정관념 해소에 노력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직원이 성희롱·폭언·폭행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여성 인력 비율이 20% 이상이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여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17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들 ⓒ여성가족부 제공
2017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사례들 ⓒ여성가족부 제공

여러 지자체에서도 성별영향평가를 계기로 다양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중소수출업체 지원 대상 선정 시 여성고용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추가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천시, 강원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이사 임명 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연천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규정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했다. 유공자 복지수당 수급 대상을 ‘미망인’에서 ‘배우자’로 변경하고, 여성 유공자의 배우자도 수급대상자에 포함했다.

충남도는 공원 리모델링 및 신규 조성 시 여성·어린이·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공원 조성과 운영에 지역 여성 그룹의 참여를 도모하는 등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구 달성군, 경남 김해시, 충남 부여군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시 성․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의 각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성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 개선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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