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

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 ⓒ대법원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 ⓒ대법원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새 헌법재판관에 내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인 시대’가 열린다. 남성 위주였던 헌법재판소에 인적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19일 퇴임할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은애 수석부장판사와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창설 초기부터 몸담았고,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성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이 수석부장이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여성은 이선애(21기) 재판관 유일하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되면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대법원
이선애 헌법재판관 ⓒ대법원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이 변호사가 최종 임명되면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두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 표결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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