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 계약서 제출·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해야 가입 가능

예술인들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20일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을 공개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함께 운영 중인 제도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와 재해에 대해 보험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배우가 공연 연습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디자인 스텝이 무대세트 제작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방송작가가 취재활동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등 경우에 보험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연극·국악·무용·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약 1500여 명이 가입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가입할 수 있다. 사용주를 특정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희망일 기준으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에 온라인으로 가입하려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 접속,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가입 진행상황과 가입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대로 우편·이메일 신청도 할 수 있다.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재단은 2018년부터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월 보험료 실연예술인 1만9710원, 창작예술인 1만4560원)에 한해 6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9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1980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5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9850원)를 지원한다. 2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전 가입자의 보험료도 50%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이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고, 실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 53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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