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2018.08.17. ⓒ뉴시스·여성신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2018.08.17. ⓒ뉴시스·여성신문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에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불법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조항을 들어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이날 공식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에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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