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판결 관련 논평 발표
“이번 판결로 인한 2차 피해·미투운동 폄훼 안돼”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16일 서면 논평을 내고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며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게 주된 판결 논리였다. 여성계는 이에 반발하며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과거로 회귀한 듯한 선고문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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