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14일 나온 1심 무죄 판결 직후 국회 원내 4개 정당이 논평을 통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은 사실상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린 것”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심각성에 대해 “미투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신 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김형구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교 밝혔다.

정의당은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것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법체제 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다.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개탄하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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