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단체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의당과 민중당이 13일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해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날 법원이 홍대 몰카 피의자에 대한 징역 10개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다수의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사법부와 수사당국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당장 인터넷 상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된 불법촬영물들이 범람함에도 그에 대해 엄벌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이제껏 듣기는 어려웠다”면서 “불법촬영물들을 찍어 유포한 남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 다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제주도에서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한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며 “처벌의 강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선고문이 참으로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사법부와 수사 당국이 이번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불법촬영물 유포자와 방조자, 향유자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형평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그간 남성의 불법촬영 재판 약90%가 벌금형과 선고유예에 그친데 반해 여성의 불법촬영 재판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심지어 부산지법은 오늘,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일베저장소'에 올렸다가 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다른 판결,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법원은 동일범죄, 동일처벌과 같은 당연한 상식이 왜 요구사항이 되는지 현실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