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 유통 조장한 웹하드 업체 규탄
웹하드 업체에 강력한 필터링 의무 부과 촉구
여성 변호사들이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에 대해 피해영상물 확인·삭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0일 “웹하드 사업자들은 피해영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어느 웹하드 사업자는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피해영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영상물 유통을 방조하고 있음이 최근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유착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단체는 “그동안 웹하드업체는 업로드된 영상물이 피해영상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신들에게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영상물의 확인·삭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피해영상물의 유통을 조장하고 방조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피해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고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규모를 줄이는 핵심”이라며 “웹하드업체에 대한 가장 높은 단계의 필터링 의무를 부과해 웹하드업체들이 자진하여 피해영상물임을 확인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