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발전위 등 추진 검토

17일 공청회에서 보고서 공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와 의무가입 기간 관련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68세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산율 등 인구 변수, 임금·물가상승률 같은 거시경제 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검토해 5년마다 재정계산이 이뤄진다.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가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에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오는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8년에는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도했다.

보험료도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놓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는 안과 2033년 또는 2028년까지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안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60세 미만인 가입기간을 수급시점인 65세로 늦추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종 계획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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