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단체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시민단체 오픈넷이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물 업로더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오픈넷은 “체포는 무죄추정을 깨뜨릴 정도의 유죄판결에 대한 높은 가능성, 즉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나체사진)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워마드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웹사이트 운영자를 불법물 유통의 방조범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과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의 특성상, 불법적 내용의 정보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고,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의 모든 개별 게시글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불법성을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다.

또한 “인터넷상 몰카 등의 불법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정보를 직접 게시한 자를 엄정히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넘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국가가 사회적 논란이 된 웹사이트 및 사회 일부의 극렬한 비난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의심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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