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출산할 임신부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성과 중장년 위주의 편향된 정치권에서 그동안 여성 정치인의 임신과 출산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국회 구성에서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현행법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려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제안 이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 의원은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 의원이 올 1월 전국 161개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의 출산휴가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와 서울시만 관련 조례가 있었다. 신 의원은 내주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뿐만 아니라 청년의원이 늘고 있는 지방의회에도 출산휴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이후에 국회에 등원하게 될 많은 여성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여성정치인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발의에는 한국당 4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등 63명의 의원과 3당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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