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확정

8개 목표 272개 과제 제시

안전권·기업과 인권 신설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사회적 신분·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사회적 신분·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무부가 2022년까지 정부 인권정책의 밑그림이 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인 ‘안전권’과 ‘기업과 인권’에 관한 항목이 신설됐고, 차별금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인권기본계획은 1993년 세계인권회의 권고에 따라 마련한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2018년 6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1차(2007-2011), 2012년 2차 계획(2012-2016)에 이어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상황과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로 인해 1년 가량 확정 시기가 늦춰졌다.

이번 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 아래 총 27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다”며 “3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자연 재해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인 ‘안전권’을 신설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된 인권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시설안전과 안전사고 예방,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2차 피해방지, 피해자안전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차별금지’ 항목이 별도 장으로 들어갔다. 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성별임금격차 해소, 가사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 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실질적 평등 정책 강화 등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를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해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관계부처 합동 성인지 통산 생산협의체를 운영하고 성인지 전문인력 양성과 관계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확산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업무에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성평등 임금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도 보급한다. 가사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적정임금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도 추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성차별 내용을 개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차별 개선 기능 강화한다.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8~2022)’이 수립・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자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사회적 신분·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를 모니터링도 새롭게 추진된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차별적 표현 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KISO 내 양성평등 심의기구 신설을 촉구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내 성차별적 광고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 및 민간에 대한 심의 신청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스토킹’ 죄목을 신설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처벌법’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성폭력 범죄 통계 생산, 학교 내 여성폭력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강화, 여성 건강 증진, 모‧부성권 강화, 미혼모·부자 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등도 추진한다.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강조하는 ‘기업과 인권’ 항목도 신설됐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1만원 달성 지원’이라는 초안을 유지했다. ‘근로의 권리’는 ‘노동권’으로 표기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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