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시간제돌봄전담사, 중앙노동위원회 차별(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 인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시간제돌봄전담사, 중앙노동위원회 차별(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 인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중앙노동위원회 차별 판정

“교육청, 전일제노동자들만

근속수당·복지비 지급은 차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뤄야

 

시간제 비정규직노동자가 40시간 근로 통상근로자와 달리 근속수당과 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차별처우라는 정부의 판정이 나왔다. 동일직종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시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급여 조건과 복리후생을 차별해온 관행에 변화가 기대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사용자인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근로자인 20시간 근무 시간제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장기근속가산금과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앞서 서울시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시간제돌봄전담사에게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한 197명에 대해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처분했다. 그러자 이들은 상급기관인 정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모두 차별처우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 판결은 올해 초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이 시작해 이끌어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돌봄전담사들의 근속수당을 주 40시간의 공통기준을 적용한다며 주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 3년 넘게 근무해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은 교육청과의 16년 9월 단체협약에서 2017년도 장기근속가산금,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1년이 다 돼가도록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명칭도 장기근속가산금에서 근속수당으로 바꿔버렸다.

시간제돌봄전담사인 이미정 씨는 “교육청은 매번 예산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불이익에 침묵하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같은 직종 내 발생하는 심각한 갈등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시간제돌봄전담사들도 근속수당을 받고 맞춤형복지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정임 서울지부장은 “8시간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는 1시간이 점심시간이지만, 4시간 근로자는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교육청이 저임금 일자리를 위해 쪼개기 계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제돌봄전담사도 타 직종과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돌봄전담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쪼개기 계약일 뿐 아니라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40시간 전일제돌봄전담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똑같은 채용기준이지만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근로수당에서 차별받아왔고, 8시간 노동자들이 하는 행정업무와 학부모 상담 등을 4시간 만에 처리하기 불가능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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