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세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7월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주택청약 조건 및 소득공제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출시된 7월 31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한 청년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주택청약 조건 및 소득공제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뉴시스·여성신문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7월 31일 출시했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29세(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은 연말까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세법 개정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부모의 집 소유와 상관 없이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상태라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혜택이 불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월 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된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된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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