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여성,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남한에서는 결혼 적령기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북한 여성들은 대체로 23세가 되면 혼사를 서두른다. 이혼은 남한과 북한 모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북한에서는 합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처럼 남북한 여성들의 생활문화에서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성부(장관 한명숙)가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대비해 가정과 직장에서의 ‘남북한 여성 생활문화 비교연구’(한국정치학회 여성정치연구위원회)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북한 여성들은 1946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적으로는 남편의 예속에서 벗어났지만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내조자 역할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북한여성들도 남한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고 다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유 수유율은 남한과 달리 높은 편인데, 이는 정책적으로 취업모들에게 하루 2∼4번의 수유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

한편 북한여성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예술인, 학교 교원, 탁아소 보육원, 유치원 교양원, 상점판매원, 호텔과 식당 종업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남북한 여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생활문화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여성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관련 정책의 지속적 보완 및 정비 등을 제시했다.

공무원 통계에 성별이 보인다

현재 공무원관련 행정통계 수집의 기초가 되는 인사통계 보고규칙의 보고서식 가운데 성별분류된 통계는 공무원현원통계가 유일. 여성부는 앞으로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무원 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사회의 성평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부의 조사 결과 성별분리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통계지표는 직급별·계급별 공무원 현원, 세부기준별 공무원 현원, 공무원 임용현황, 공무원 시험합격자의 연도별·학력별 분포 등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개발의 필요성을 갖는 성인지 통계로는 인사, 기획, 예산, 감사 등 핵심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 성별 공무원 재직년수, 승진 소요년수 등으로 조사됐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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