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기재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기재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장려금이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주로 저소득 노동자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뒀다.

먼저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살 미만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50만~70만원으로 늘린다.

또 당정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50~100%를 공제받는 조처가 3년간 연장된다. 청년 창업기업이나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 지역에 창업한 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신정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추가된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은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며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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