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등하원 알림서비스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등하원 알림서비스 등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아동학대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차량과 사망사고 등으로 확대해 단 한번이라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기계를 활용해 현장에서 반드시 아동의 안전을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 경광등이 꺼지는 ‘벨’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무선통신장치)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방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 및 하차 정보를 전하는 ‘비컨’(Beacon) 등이 검토되고 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재정비한다.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하는 원장의 처벌 규정을 강화해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중대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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